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지원금액 — 4대 급여 소득기준·지원내용 한눈에 정리

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

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& 급여별 지원금액

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 — 4가지 급여 한눈에 정리

📌 핵심 요약 (2026년 기준)

  • 기준 중위소득 : 2026년 역대 최대 6.51% 인상 —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,738원
  • 급여 체계 : 생계(32%) · 의료(40%) · 주거(48%) · 교육(50%) — 소득에 따라 중복 수급 가능
  • 부양의무자 :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사실상 폐지 / 의료급여만 일부 적용
  • 새롭게 수급 가능 :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신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

📋 4대 급여 한눈에 비교

🍚
생계급여
중위소득 32%
매월 현금 지급
생활비 직접 지원
🏥
의료급여
중위소득 40%
의료비 거의 무료
1종·2종 구분
🏠
주거급여
중위소득 48%
월세·수선비 지원
부양의무자 폐지
📚
교육급여
중위소득 50%
바우처 연 1회
초·중·고 지원
💡 중복 수급 가능!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예)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4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📊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(월 소득인정액)

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.51% 인상되어, 아래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구원수 🍚 생계
(32%)
🏥 의료
(40%)
🏠 주거
(48%)
📚 교육
(50%)
1인 820,556원 1,025,695원 1,230,834원 1,282,119원
2인 1,344,882원 1,681,102원 2,015,660원 2,099,646원
3인 1,714,688원 2,143,360원 2,572,337원 2,679,509원
4인 2,078,316원 2,597,895원 3,117,474원 3,247,369원
5인 2,435,369원 3,044,211원 3,653,274원 3,807,494원
6인 2,781,176원 3,476,470원 4,174,371원 4,348,574원
※ 기준 중위소득 100%(4인 가구) = 6,494,738원 · 출처 :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

💰 급여별 지원 내용 상세

🍚 생계급여 — 매월 현금 지급 중위소득 32%

지원 방식 :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(최저보장수준) − 소득인정액

📌 1인 가구 계산 예시

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 → 월 820,556원 전액 지급
소득인정액 30만원인 경우 → 820,556 − 300,000 = 월 520,556원 지급

  •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: 연소득 1.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만 적용 (사실상 폐지)
  • 2025년 대비 1인 가구 +5만 5천원, 4인 가구 +12만 7천원 인상
🏥 의료급여 — 의료비 거의 무료 중위소득 40%

1종 수급자

근로능력 없는 경우
입원 본인부담 없음
외래 1,000~2,000원

2종 수급자

근로능력 있는 경우
입원 10% 본인부담
외래 1,000원~15%

  •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별도 지급 (1종 수급자)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는 유일한 급여 (단, 중증장애인 가구 등 예외)
  •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5% → 2%로 인하 (2026년 개선)
🏠 주거급여 — 월세·수선비 지원 중위소득 48%
구분 1급지(서울) 2급지(경기·인천) 3급지(광역·세종) 4급지(기타)
1인 369,000원 300,000원 247,000원 212,000원
4인 571,000원 464,000원 382,000원 328,000원
  • 자가가구 : 경보수 457만원 / 중보수 849만원 / 대보수 1,241만원 수선비 지원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— 본인 가구 소득·재산만 심사
📚 교육급여 — 바우처 연 1회 지급 중위소득 50%
초등학교
502,000원
중학교
699,000원
고등학교
860,000원
+12% 🔥
  •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지급 (서점·학원·문구점 사용 가능)
  • 고등학생은 교과서비·입학금·수업료 추가 실비 지원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— 소득인정액만 심사

🧮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
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
(재산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소득환산율
🏡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!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하므로, 다른 소득이 없고 시가 낮은 자가 주택 보유자라면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포기하지 말고 꼭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.

👨‍👩‍👧 부양의무자 기준 — 급여별 적용 현황

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
생계급여 사실상 폐지 연소득 1.3억 or 재산 12억 초과 시만 적용
의료급여 적용 중 중증장애인·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등 예외
주거급여 완전 폐지 본인 가구 소득·재산만 심사
교육급여 완전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
⚠️ 자녀 소득이 많아도 포기하지 마세요! 생계급여도 자녀 연소득 1.3억원 미만·재산 12억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. 주거·교육급여는 자녀 소득과 완전 무관합니다.

📋 신청 방법 & 필요 서류

🏢 방문 신청

주민등록 주소지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담당 공무원 직접 상담

💻 온라인 신청

복지로(bokjiro.go.kr)
모바일 앱 신청 가능
공동인증서 필요

📄 주요 제출 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·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
※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4가지 급여를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(중위소득 32%) 이하이면 4가지 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상위 기준 이하인 급여는 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%라면 의료·주거·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일을 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나요?
꼭 그렇지 않습니다.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. 또한 자활근로·희망근로 등 복지 일자리 참여 소득 일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일을 시작했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받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.
Q.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(대도시 5,400만원 등)를 차감하고, 부채도 빼준 뒤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단독주택 한 채가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.
Q.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. 자격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, 승인 후 신청월 소급 지급됩니다. 빠른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(129)를 먼저 활용하세요.
Q.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꼭 다시 신청하세요! 2026년 선정기준이 6.51% 인상되어 약 4만 명이 신규 수급 예상입니다.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, 재산·부채 상황이 바뀐 분 모두 복지로 모의계산 후 재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.

📞 기초생활보장 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

129

복지로 온라인 신청

bokjiro.go.kr

긴급복지 신청

129 (24시간)

평일 09:00 ~ 18:00 (공휴일 제외) · 긴급복지 24시간 운영

본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5.7.31) 및 『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』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